해경이 불법으로 증·개축한 선박을 특별단속한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와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증·개축한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특별단속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9일까지 이어진다.
해경은 △선체 구조 변경 △추진 기관의 개조 △선박 검사 미실시 △구명·소화 설비 등 필수 안전장치 무단 철거·변경 △취사 설비 불법 설치 △어획물 적재 공간 개조 등 선체 복원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중·개축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1일까지는 사전 계도 기간을 가지면서 선박에 불법으로 시설과 설치물 등을 증·개축한 선주가 스스로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선박 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엔 해상과 육상에서 선체 불법 개조 여부를 점검하고 선박 검사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개조 선박은 복원성을 잃어 자칫 큰 사고의 원인이 되고 변경된 선체구조를 모르는 구조대원이 선내 진입 과정에서 다칠 수 있다"며 "사고 예방과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개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