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법적 소송 시사…"해임되면 법 판단 받을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법적 소송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바꾸는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이진숙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진 않았기 때문에 (통과됐을) 그쯤 다시 한 번 이에 대해 말씀드릴 일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폐지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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