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육성' 길 열렸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제한업종'서 해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은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 성숙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는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강조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을 주점업과 사행산업 등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 벤처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학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그 결과가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 성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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