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동을 벌인 60대가 법정에 서서 살인예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김소연 부장판사)은 9일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전남 나주에서 각종 흉기를 구입해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7월 20일에도 오전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을 배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며, 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흉기를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0월 16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