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평가에서 주민 편익 증진 분야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 576건을 심사해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11건 △주민 편익 증진 14건 △시민 안전 강화 3건 △지방행정 효율화 3건 등 모두 31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했다.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를 개선, 시민안전보험 안내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제출했다. 추진 과정의 노력과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가입돼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해 보험 청구권(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 소멸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시는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아 제공토록 했다.
시는 경찰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고를 입는 피해자 9명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