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사례 선정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평가에서 주민 편익 증진 분야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 576건을 심사해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11건 △주민 편익 증진 14건 △시민 안전 강화 3건 △지방행정 효율화 3건 등 모두 31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했다.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를 개선, 시민안전보험 안내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제출했다. 추진 과정의 노력과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가입돼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해 보험 청구권(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 소멸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시는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아 제공토록 했다.
 
시는 경찰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고를 입는 피해자 9명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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