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경정,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지난달 말 기준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586건에 총 2억원 상당이다.
이 중 1만원 이하가 1천391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52.1%에 달해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주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안내 문자 발송, 전화 안내 등에 나설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