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장애인 보험 지원 · 학대 예방 조례 추진

안영호 의원,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위한 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정재환 의원,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관한 조례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영호 의원, 정재환 의원. 중구의회 제공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최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또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도 원안 가결됐다.

안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지원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중구가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료 지원 대상과 범위, 절차 등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안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며 "제도적 장치를 토대로 발달장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정재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중구청장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보호와 상담, 치료를 위해 수사 및 의료기관, 장애인권익보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세부 업무를 규정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학대 현황조사 의무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호와 치료, 법률지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2건의 조례에 대해 9월 11일 열리는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뒤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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