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처리 절차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8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고, 형식적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그 효력은 무효"라며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 선임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한 채 임의로 위원을 선임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간사와 협의해 6명으로 구성하고, 쟁점 법안을 최대 90일 동안 심사·조정함으로써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다수의 일방 처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도록 한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은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조정위원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찬성하면서 법안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돼 의결됐다.
야당은 이 과정에서 숙의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곽 법률자문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핵심 규정"이라며 "위원장에게 간사 협의 없는 위원 선임권을 부여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내란특검 1심 재판의 의무 중계를 규정하며 "국가의 중대한 범죄인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