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모자라…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실형'

법원, 징역 3년 선고

도주하는 A씨 모습.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무면허 음주운전도 모자라 경찰관까지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7일 오전 1시 9분쯤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특히 A씨는 음주차량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데도 그대로 치고 달아났다. 5㎞가량 도주 행각을 벌이다 도주로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20분간 경찰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도주하다 종합경기장 주변 연석과 울타리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차에서 내려 200m가량 도망가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데 이어 다치게 했다. 특수강도죄로 누범 기간 범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친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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