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국민의힘 前 원내대표)
◇ 손수호>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입니다. 돌아온 말말말. 오늘 함께해 주실 말 간별사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안녕하세요.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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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 대담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국민의힘 前 원내대표)
◇ 손수호>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입니다. 돌아온 말말말. 오늘 함께해 주실 말 간별사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안녕하세요.
◆ 김성태> 안녕하세요.
◇ 손수호> 김현정 PD가 오늘까지 휴가여서 제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김현정 PD가 할 때보다 좀 더 어떤 그 발언이 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김성태> 짧게 하라는 이야기죠?
◇ 손수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먼저 오늘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께서 골라온 이야기로 먼저 가겠는데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잖아요.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죠.
[나경원>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초선 의원이 어디서 지금]
[서영교>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박은정> 초선 의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 손수호> 법사위의 저런 모습, 사실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뇌리에 딱 강하게 박히는 것 같아요, 귀에도 꽂히고. 9월 2일 법사위에서 있었던 충돌입니다. 일단 박 의원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우선 초소는 가만히 있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는 분은 제가 처음 봤고요.
◇ 손수호> 처음 봤다.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는 말입니까?
◆ 박주민> 비공식적으로라도 사실은 굉장히 자제되어야 되는 말이 맞고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선수를 가지고 너는 말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공식 석상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손수호> 누구나 초선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초선, 재선, 3선이라는 건 편의상 구분하는 거지 국회의원은 다 똑같아요. 10선이든 초선이든 똑같습니다.
◇ 손수호> 그렇네요.
◆ 이세돌> 예, 자격이든 헌법이 부여하는 여러 가지 권한이든 다 똑같기 때문에 초선은 가만히 있어, 특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법사위에서 보통 다루는 주제들이 법리 아니겠습니까? 법리라면 저기 앞에 앉아 있었던 초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또 특히 박은정 의원은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법을 직접 현장에서 다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 손수호> 반면 또 국민의힘 측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 김성태>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들어서고 나서 제가 참 많은 우려를 했어요.
◇ 손수호> 어떤 우려요?
◆ 김성태> 국회에서 법사위 그러면 보통 상원 개념으로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상임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의사일정이나 또 상임위 운영 이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민주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날도 지난 9월 2일도 그런 거예요.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또 더군다나 제1 야당인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논의 결정으로 추미애 의원을 갖다 법사위 간사 위원으로 이렇게 내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미 국회에 통보된 그 내용인데 그걸 상임위에서 하나의 수락 절차인데 그걸 의결을 갖다가 굳이 나경원 의원은 내란죄에 가담된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 해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자격을 갖다가 자기네들 나름 임의적으로 그냥 그걸 규정짓고 간사 선임 절차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그냥 안 해버렸어요.
◇ 손수호> 그런 전례가 좀 있습니까?
◆ 김성태> 잘 없죠. 거의 없죠, 이 부분은. 이거는 미우나 고우나 아무리 상대 당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간사 위원을 이렇게 선임 내정, 확정했다 하더라도 그건 교섭단체 간의 내부의 사정이 만일. 외국에서 우리 내치를 가지고 외국에서 아무리 힘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 내치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들면은 그건 위법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 박주민> 근데 이게 단순히 상대당이 추천한 간사다. 이렇게 지금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 손수호> 그럼 뭐예요?
◆ 박주민> 다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은 불과 얼마 전에 당 대표 경선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 손수호> 어떤 거죠?
◆ 박주민>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잖아요. 그게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진짜 그러셨잖아요. 여러 번 부탁하셨잖아요, 공소 취소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법사위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되거나 심지어는 의심도 사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본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한테 이렇게 해 달라 법원에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냥 확인을 해 준 거예요. 너 공소 취소해달라고 그랬잖아, 자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법사위에 와서 그것도 간사를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 김성태>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나경원 의원과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 그 이후에 물론 한동훈 장관은 그만둔 상태에서 당 대표 경선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지만 쌍방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 박주민> 아니죠.
◇ 손수호> 달랐나요?
◆ 박주민> 부탁했던 거는 나경원 그 당시 후보도 인정을 하는데.
◆ 김성태> 나경원 의원은 이야기는 했지만.
◆ 박주민> 부탁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하면서 다만 취지가 당을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 김성태> 글쎄요.
◆ 박주민> 어찌 됐든 그러면 안 되죠.
◆ 김성태> 이번에 그래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이런 부분은 본질은 그 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나경원 교섭단체에서 의해서.
◆ 박주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왜 추미애 위원장이 이 사람이 간사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 김성태> 그 당위성을 물론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렇더라도 그게 국회법상에 그렇게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결격 사유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국회법 어떤 세부 규정이라도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상대 당 이야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 그러니까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서울 남부지원에서 이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 활동하고 또 법무부 장관까지 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민주당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취임하고 한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러니까 인권 문제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속옷 차림 그 CCTV 동영상 공개하려고 했던 그 입장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9월 2일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위원 선임 이걸 자의적으로 자신이 판단하고 이걸 갖다가 결국은 수락 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논란이 벌어지는데.
◆ 박주민> 말씀을 드릴 기회를 안 주시는데.
◆ 김성태> 하여튼 초선 의원 가만히 있어. 이 부분은 나경원 의원도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 박주민> 법사위에 사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사건이 있어서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리고 간사 역할도 해요. 심지어 위원장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간사를 했지만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어요. 물론 케이스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하고 케이스는 완전히 다르지만 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간사를 했어요. 이런 정도까지는 양당이 다 양해를 하는 선이에요.
◇ 손수호> 그건 괜찮다.
◆ 박주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법무부에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줘라고 하면 그건 선을 넘은 거죠.
◇ 손수호> 그리고 우선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하고 나서 아차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과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아무래도 당시에 그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어떤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좀 확인이 된 게 아닐까.
◆ 박주민> 나경원 의원도 인정을 했죠. 다만 취지가 본인을 봐달라는 게 아니라 당에 대한 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건을 봐달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런 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된 분이 와서 간사를 하겠다. 또 그러시면 어떡하게요.
◆ 김성태> 그런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무슨 자신이 강심장도 아닌데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5선 의원 정성훈 장관에게 자신의 그 내용을 공소 취소해 달라고 그럴 일은 100만 분의 1도 없는 일이죠.
◆ 박주민> 법사위 간사나 법사위원장은 피감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다른 상임위와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이상인데 법무부 장관,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있고요. 감사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럼 추미애 위원장은 당선 수락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 박주민> 아니죠, 뭔가 판단은 하시겠지만 나경원 의원님도 본인이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절히 좀 의사 표현을 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 절대로 없겠습니다.
◇ 손수호> 사과해라.
◆ 박주민> 적어도 최소한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법사위 간사로 오겠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더럭 또 그러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 손수호> 근데 끝까지 그럼 사과 안 하면 간사 없는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 박주민> 법사위 내부에서 적절히 판단하시겠죠.
◆ 김성태>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분명히 딴 사람도 아니고 법사위 위원장이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논란이 됐던 문제를 다시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 나경원 의원 선임 절차를 해 주고 나면 당연히 나경원 의원도 거기에 따른 또 자기가 또 지난번 한 발언에 대해서 또 격앙된 입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예요.
◇ 손수호> 그런데 또 지금 김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아예 간사로 받아들여 주면 그다음에 사과하겠다 이런 사과하지 않겠냐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또 박 의원님은 그럼 먼저 사과해라 그럼 먼저 사과하면 간사 뭐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박주민> 그건 아니고요. 아마 법사위 내부에서 이 관련된 얘기가 공식적으로든 또는 물밑으로든 얘기가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진행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곧 있으면 뭔가 판단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취지는 그러저러한 연유와 사유로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라는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손수호> 단순히 내란 관련돼서 계엄 선포 관련돼서 그런 거 지적뿐만 아니라 또 박주민 의원님의 그런 지적까지도 함께 묶어서 현재 반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김성태 대표님 가져오신 말,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이네요. 이것도 영상 준비돼 있죠.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 손수호> 이거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내란 특별법 그리고 내란 재판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성태> 앞에 우리 박 위원장께서 이게 법률인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게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법안이 지난 6월 10일 이렇게 민주당에서 제출될 당시에서 이거는 사법부를 좀 자신들의 그런 강한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개진함으로써 압박하는 행위로서 좀 사법부가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무언의 행위 이 정도 이상으로 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 손수호> 압박용이었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헌정 역사상 보면 반민특위라고 그래서 그때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아주 국가적으로 정말 그건 큰 전환기잖아요. 그때 이런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정말 예외적으로 우리가 친일 청산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국민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다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특별재판부 같으면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일부 법조인들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을 종식하려고 하고자 하는 자신들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종식하고자 하는데 이걸 원천 봉쇄하고 또 방해하는 그런 사법부의 판단이 있다. 즉 그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게 각하돼 버리고 기각된 그 경우를 보고 또 그 외에도 지금 특검에서 수사한 그런 나름의 의혹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계속해서 일부는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신속한 그런 특별재판부가 별도로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아무리 지금 현재 국회가 입법기구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3법이 분립돼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영역을 갖다가 대한민국 국회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사법부를 마음대로 또 설치한다는 거면 이거는 특검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손수호>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 김성태> 풀어주세요.
◆ 박주민> 별도의 법원 이런 건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배당 절차를 새롭게 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관련돼서 의견서를 국회에 보내왔는데 배당 절차를 그렇게 하는 것은 재판 독립,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적어도 새로운 어떤 법원을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관들이 여전히 사건을 담당하는데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 법이다. 이건 명확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법의 모델이 된 게 2018년도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당시에 제가 발의했던 사법농단 특별법에 특별재판부 설치 모델이 있었는데.
◇ 손수호> 그때 통과되지 않았고요.
◆ 박주민> 통과되진 않았죠. 그것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그 당시에 법무부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검토했을 때는 위헌적이지 않다. 충분히 입법 재량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도 그 당시에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죠.
◇ 손수호> 그런데 또 당시 대법원은 또 이거 위헌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 박주민> 근데 만약에 법원이 하는 말이 그렇게 타당하려면은 A 판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와 B 판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결론이 다를 것이라고 법원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이 배당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근데 지금까지의 법원의 태도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A 판사가 하든 B 판사가 하든 C 판사가 하든 사실상 결론은 똑같다. 그게 기존의 입장이었거든요.
◇ 손수호>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런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아니죠. 저희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 그런데 법원이 기존에 취해 왔던 태도에 비춰 보면 저희들의 이런 시도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성태> 그게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참여연대가 어떤 데는 시민사회 단체입니까,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논의 자체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행한 그런 반헌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귀연 재판부가 제대로 된 어떤 심리와 또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을 세게 하는 시민사회 단체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법에 각각 설치해서 이걸 전담하도록 만든다면 결국은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게 되려 참여연대 판단이에요. 만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판단이 잘못돼버리면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에서 그렇게 특검까지 만들어서 지금 내란죄 문제의 심각성, 중대성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 박주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배당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개별 영장이 나왔다 기각됐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 관련돼서 모든 사람을 날로 계산하다가 그 한 사람만 시간으로 계산한다든지 또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이의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단계에서 이의 절차를 인정해 주면 신속하게 뭔가 체포하겠다는 그 체포 영장에 그나마의 취지가 몰각돼 버려요. 훼손돼 버려요. 그런데 윤석열 이 사람이 이의 신청하니까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받아서 심리를 해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도 많이 나왔는데 법원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없는 제도도 만들어주고 이 사람만 다르게 해주고 하는 것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신뢰가 많이 손상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종래의 배당 절차에 따라서 모든 사건이 배당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트랙을 한번 해보는 게 저는 법원에게도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제가 처음부터 이 내란 특별법 6월에 민주당이 발의할 때 그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전현희 의원이 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현희 의원의 말이 이런 거예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전보 조치나 또한 내부 감사나 징계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 손수호> 그리고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 김성태> 바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 박주민> 그거는 전현희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은 이 특별재판부가 담겨 있는 내란 특별법 발의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던, 이게 전현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은 아니거든요.
◆ 김성태>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 박주민> 취지하고 목적이라든지 방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 김성태>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내의 지위가 민주당 민주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이에요. 특별재판부를 갖다가 내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가장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3개의 특검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의 조직이에요.
◇ 손수호> 당의 입장은 어때요? 그럼 민주당 당의 이장.
◆ 박주민> 그러니까 이 법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내용을 만들 때 저나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논의해서 만든 법인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현희 의원님이 최근의 상황을 보니 이 법이라도 통과돼야 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고 법을 발의하고 논의했던 그런 당사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 김성태> 그렇지만 지난주 여기 방송에서.
◆ 박주민> 그리고 지금 질문을 이 법에 대한 현재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시니까 현재는 이제 법사위 차원에서는 이 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가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동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3대 특검에 대한 대응 위원회에서도 이 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도부의 판단을 받았다거나 의총 같은 걸 통해서 당론이 됐다거나 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 했죠.
◆ 김성태>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설치 이 자체가 사법부 압박 수단의 일환으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변협의 많은 변호사들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어요.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 단체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민주당이 거대 입법 권력의 독단으로 이걸 계속.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 김성태> 아니, 박 의원님.
◆ 박주민> 배당 절차에 대해서 관여하는 정도의 내용이고 과거에 이 법이 발의됐을 때 다른 국가기관에서는 위헌적이지 않다는 의견까지 냈었던 법이다.
◆ 김성태>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거대 입법 권력으로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 권력 가지고 이런 또 새로운 또 사법 체계를 하나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그럼 국회에서 거대 입법 권력만 손에 쥐면 이렇게 삼권 분립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 박주민> 법원의 독립이라든지.
◇ 손수호> 일단 김 대표님 말씀 중이시니까.
◆ 김성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자극이 필요한 것이고 전현희 위원장 말처럼 지귀연 부장 판사 한 사람이 법원에서 인사 전보 조치하면 자기들이 생각 달리하겠다. 이게 속내예요. 이 생각을 걷어야죠.
◇ 손수호> 짧게.
◆ 박주민> 짧게 할게요.
◇ 손수호> 지금 1분 시간이 지났는데 1분 좀 더 할애해서 30초씩 하겠습니다.
◆ 박주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부분 저희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법원 내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 독립이 침해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뭔가 감시하거나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과거부터 드러나 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특히 그랬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어떤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건 없어요. 한 번쯤은 법원 내부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 때 외부에서 뭔가 감시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그 적폐 청산의 미명 하에서 엄청난 청소를 하면서 진행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그 수십 가지가 전부 대법원 판결에서 단 하나 경미한 거 빼고는 전부 다 무혐의로 결정 나버렸어. 무죄로 결정 나버렸어요.
◇ 손수호> 여기까지 듣죠. 죄송합니다.
◆ 박주민> 할 말은 많지만.
◇ 손수호> 다음 시간에 더 길게 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성태> 감사합니다.
◆ 김성태> 안녕하세요.
◇ 손수호> 김현정 PD가 오늘까지 휴가여서 제가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김현정 PD가 할 때보다 좀 더 어떤 그 발언이 좀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김성태> 짧게 하라는 이야기죠?
◇ 손수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먼저 오늘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께서 골라온 이야기로 먼저 가겠는데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잖아요.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죠.
[나경원>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초선 의원이 어디서 지금]
[서영교>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박은정> 초선 의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 손수호> 법사위의 저런 모습, 사실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뇌리에 딱 강하게 박히는 것 같아요, 귀에도 꽂히고. 9월 2일 법사위에서 있었던 충돌입니다. 일단 박 의원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우선 초소는 가만히 있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는 분은 제가 처음 봤고요.
◇ 손수호> 처음 봤다.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는 말입니까?
◆ 박주민> 비공식적으로라도 사실은 굉장히 자제되어야 되는 말이 맞고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선수를 가지고 너는 말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공식 석상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손수호> 누구나 초선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초선, 재선, 3선이라는 건 편의상 구분하는 거지 국회의원은 다 똑같아요. 10선이든 초선이든 똑같습니다.
◇ 손수호> 그렇네요.
◆ 이세돌> 예, 자격이든 헌법이 부여하는 여러 가지 권한이든 다 똑같기 때문에 초선은 가만히 있어, 특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법사위에서 보통 다루는 주제들이 법리 아니겠습니까? 법리라면 저기 앞에 앉아 있었던 초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또 특히 박은정 의원은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법을 직접 현장에서 다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 손수호> 반면 또 국민의힘 측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 김성태>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들어서고 나서 제가 참 많은 우려를 했어요.
◇ 손수호> 어떤 우려요?
◆ 김성태> 국회에서 법사위 그러면 보통 상원 개념으로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상임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의사일정이나 또 상임위 운영 이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민주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날도 지난 9월 2일도 그런 거예요.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또 더군다나 제1 야당인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논의 결정으로 추미애 의원을 갖다 법사위 간사 위원으로 이렇게 내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미 국회에 통보된 그 내용인데 그걸 상임위에서 하나의 수락 절차인데 그걸 의결을 갖다가 굳이 나경원 의원은 내란죄에 가담된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 해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자격을 갖다가 자기네들 나름 임의적으로 그냥 그걸 규정짓고 간사 선임 절차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그냥 안 해버렸어요.
◇ 손수호> 그런 전례가 좀 있습니까?
◆ 김성태> 잘 없죠. 거의 없죠, 이 부분은. 이거는 미우나 고우나 아무리 상대 당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간사 위원을 이렇게 선임 내정, 확정했다 하더라도 그건 교섭단체 간의 내부의 사정이 만일. 외국에서 우리 내치를 가지고 외국에서 아무리 힘 있는 나라들이 대한민국 내치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들면은 그건 위법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 박주민> 근데 이게 단순히 상대당이 추천한 간사다. 이렇게 지금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 손수호> 그럼 뭐예요?
◆ 박주민> 다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은 불과 얼마 전에 당 대표 경선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 손수호> 어떤 거죠?
◆ 박주민>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잖아요. 그게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진짜 그러셨잖아요. 여러 번 부탁하셨잖아요, 공소 취소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법사위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되거나 심지어는 의심도 사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본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한테 이렇게 해 달라 법원에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냥 확인을 해 준 거예요. 너 공소 취소해달라고 그랬잖아, 자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법사위에 와서 그것도 간사를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 김성태>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나경원 의원과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 그 이후에 물론 한동훈 장관은 그만둔 상태에서 당 대표 경선에서 그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지만 쌍방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 박주민> 아니죠.
◇ 손수호> 달랐나요?
◆ 박주민> 부탁했던 거는 나경원 그 당시 후보도 인정을 하는데.
◆ 김성태> 나경원 의원은 이야기는 했지만.
◆ 박주민> 부탁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하면서 다만 취지가 당을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 김성태> 글쎄요.
◆ 박주민> 어찌 됐든 그러면 안 되죠.
◆ 김성태> 이번에 그래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이런 부분은 본질은 그 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나경원 교섭단체에서 의해서.
◆ 박주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왜 추미애 위원장이 이 사람이 간사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 김성태> 그 당위성을 물론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렇더라도 그게 국회법상에 그렇게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결격 사유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국회법 어떤 세부 규정이라도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상대 당 이야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 그러니까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서울 남부지원에서 이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 활동하고 또 법무부 장관까지 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민주당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취임하고 한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러니까 인권 문제였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속옷 차림 그 CCTV 동영상 공개하려고 했던 그 입장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9월 2일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위원 선임 이걸 자의적으로 자신이 판단하고 이걸 갖다가 결국은 수락 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논란이 벌어지는데.
◆ 박주민> 말씀을 드릴 기회를 안 주시는데.
◆ 김성태> 하여튼 초선 의원 가만히 있어. 이 부분은 나경원 의원도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 박주민> 법사위에 사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사건이 있어서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리고 간사 역할도 해요. 심지어 위원장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간사를 했지만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어요. 물론 케이스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하고 케이스는 완전히 다르지만 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간사를 했어요. 이런 정도까지는 양당이 다 양해를 하는 선이에요.
◇ 손수호> 그건 괜찮다.
◆ 박주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법무부에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줘라고 하면 그건 선을 넘은 거죠.
◇ 손수호> 그리고 우선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하고 나서 아차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과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아무래도 당시에 그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어떤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좀 확인이 된 게 아닐까.
◆ 박주민> 나경원 의원도 인정을 했죠. 다만 취지가 본인을 봐달라는 게 아니라 당에 대한 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건을 봐달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런 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된 분이 와서 간사를 하겠다. 또 그러시면 어떡하게요.
◆ 김성태> 그런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무슨 자신이 강심장도 아닌데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5선 의원 정성훈 장관에게 자신의 그 내용을 공소 취소해 달라고 그럴 일은 100만 분의 1도 없는 일이죠.
◆ 박주민> 법사위 간사나 법사위원장은 피감 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다른 상임위와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이상인데 법무부 장관,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있고요. 감사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럼 추미애 위원장은 당선 수락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 박주민> 아니죠, 뭔가 판단은 하시겠지만 나경원 의원님도 본인이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절히 좀 의사 표현을 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 절대로 없겠습니다.
◇ 손수호> 사과해라.
◆ 박주민> 적어도 최소한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법사위 간사로 오겠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더럭 또 그러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 손수호> 근데 끝까지 그럼 사과 안 하면 간사 없는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 박주민> 법사위 내부에서 적절히 판단하시겠죠.
◆ 김성태>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분명히 딴 사람도 아니고 법사위 위원장이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논란이 됐던 문제를 다시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 나경원 의원 선임 절차를 해 주고 나면 당연히 나경원 의원도 거기에 따른 또 자기가 또 지난번 한 발언에 대해서 또 격앙된 입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예요.
◇ 손수호> 그런데 또 지금 김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아예 간사로 받아들여 주면 그다음에 사과하겠다 이런 사과하지 않겠냐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또 박 의원님은 그럼 먼저 사과해라 그럼 먼저 사과하면 간사 뭐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박주민> 그건 아니고요. 아마 법사위 내부에서 이 관련된 얘기가 공식적으로든 또는 물밑으로든 얘기가 진행될 겁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진행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곧 있으면 뭔가 판단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취지는 그러저러한 연유와 사유로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라는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손수호> 단순히 내란 관련돼서 계엄 선포 관련돼서 그런 거 지적뿐만 아니라 또 박주민 의원님의 그런 지적까지도 함께 묶어서 현재 반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김성태 대표님 가져오신 말, 전현희 위원장의 발언이네요. 이것도 영상 준비돼 있죠.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전현희> 내란특별법의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습니다. 한 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민주당은 내란 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수호> 이거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내란 특별법 그리고 내란 재판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성태> 앞에 우리 박 위원장께서 이게 법률인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게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법안이 지난 6월 10일 이렇게 민주당에서 제출될 당시에서 이거는 사법부를 좀 자신들의 그런 강한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개진함으로써 압박하는 행위로서 좀 사법부가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무언의 행위 이 정도 이상으로 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 손수호> 압박용이었다.
◆ 김성태> 그렇습니다.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헌정 역사상 보면 반민특위라고 그래서 그때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아주 국가적으로 정말 그건 큰 전환기잖아요. 그때 이런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정말 예외적으로 우리가 친일 청산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국민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다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특별재판부 같으면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일부 법조인들은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을 종식하려고 하고자 하는 자신들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종식하고자 하는데 이걸 원천 봉쇄하고 또 방해하는 그런 사법부의 판단이 있다. 즉 그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게 각하돼 버리고 기각된 그 경우를 보고 또 그 외에도 지금 특검에서 수사한 그런 나름의 의혹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계속해서 일부는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신속한 그런 특별재판부가 별도로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아무리 지금 현재 국회가 입법기구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3법이 분립돼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영역을 갖다가 대한민국 국회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사법부를 마음대로 또 설치한다는 거면 이거는 특검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손수호>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 김성태> 풀어주세요.
◆ 박주민> 별도의 법원 이런 건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배당 절차를 새롭게 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관련돼서 의견서를 국회에 보내왔는데 배당 절차를 그렇게 하는 것은 재판 독립,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적어도 새로운 어떤 법원을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관들이 여전히 사건을 담당하는데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 법이다. 이건 명확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법의 모델이 된 게 2018년도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당시에 제가 발의했던 사법농단 특별법에 특별재판부 설치 모델이 있었는데.
◇ 손수호> 그때 통과되지 않았고요.
◆ 박주민> 통과되진 않았죠. 그것과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그 당시에 법무부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검토했을 때는 위헌적이지 않다. 충분히 입법 재량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도 그 당시에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죠.
◇ 손수호> 그런데 또 당시 대법원은 또 이거 위헌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 박주민> 근데 만약에 법원이 하는 말이 그렇게 타당하려면은 A 판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와 B 판사가 어떤 사건을 맡았을 때 결론이 다를 것이라고 법원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이 배당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근데 지금까지의 법원의 태도는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A 판사가 하든 B 판사가 하든 C 판사가 하든 사실상 결론은 똑같다. 그게 기존의 입장이었거든요.
◇ 손수호>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런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아니죠. 저희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 거고 그런데 법원이 기존에 취해 왔던 태도에 비춰 보면 저희들의 이런 시도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성태> 그게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참여연대가 어떤 데는 시민사회 단체입니까,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논의 자체가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행한 그런 반헌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귀연 재판부가 제대로 된 어떤 심리와 또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을 세게 하는 시민사회 단체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법에 각각 설치해서 이걸 전담하도록 만든다면 결국은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게 되려 참여연대 판단이에요. 만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판단이 잘못돼버리면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에서 그렇게 특검까지 만들어서 지금 내란죄 문제의 심각성, 중대성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 박주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판사가 아닌 사람을 판사로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배당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개별 영장이 나왔다 기각됐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 관련돼서 모든 사람을 날로 계산하다가 그 한 사람만 시간으로 계산한다든지 또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이의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단계에서 이의 절차를 인정해 주면 신속하게 뭔가 체포하겠다는 그 체포 영장에 그나마의 취지가 몰각돼 버려요. 훼손돼 버려요. 그런데 윤석열 이 사람이 이의 신청하니까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받아서 심리를 해줘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도 많이 나왔는데 법원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없는 제도도 만들어주고 이 사람만 다르게 해주고 하는 것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신뢰가 많이 손상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종래의 배당 절차에 따라서 모든 사건이 배당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트랙을 한번 해보는 게 저는 법원에게도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제가 처음부터 이 내란 특별법 6월에 민주당이 발의할 때 그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전현희 의원이 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현희 의원의 말이 이런 거예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전보 조치나 또한 내부 감사나 징계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 손수호> 그리고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 김성태> 바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 박주민> 그거는 전현희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은 이 특별재판부가 담겨 있는 내란 특별법 발의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던, 이게 전현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은 아니거든요.
◆ 김성태>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 박주민> 취지하고 목적이라든지 방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 김성태>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내의 지위가 민주당 민주 3대 특검 대응특위 위원장이에요. 특별재판부를 갖다가 내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가장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3개의 특검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의 조직이에요.
◇ 손수호> 당의 입장은 어때요? 그럼 민주당 당의 이장.
◆ 박주민> 그러니까 이 법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내용을 만들 때 저나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논의해서 만든 법인데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전현희 의원님이 최근의 상황을 보니 이 법이라도 통과돼야 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고 법을 발의하고 논의했던 그런 당사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 김성태> 그렇지만 지난주 여기 방송에서.
◆ 박주민> 그리고 지금 질문을 이 법에 대한 현재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시니까 현재는 이제 법사위 차원에서는 이 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가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동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3대 특검에 대한 대응 위원회에서도 이 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도부의 판단을 받았다거나 의총 같은 걸 통해서 당론이 됐다거나 하는 단계까지 가지는 못 했죠.
◆ 김성태>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설치 이 자체가 사법부 압박 수단의 일환으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변협의 많은 변호사들도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고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어요.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 단체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민주당이 거대 입법 권력의 독단으로 이걸 계속.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 김성태> 아니, 박 의원님.
◆ 박주민> 배당 절차에 대해서 관여하는 정도의 내용이고 과거에 이 법이 발의됐을 때 다른 국가기관에서는 위헌적이지 않다는 의견까지 냈었던 법이다.
◆ 김성태>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거대 입법 권력으로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절대 권력 가지고 이런 또 새로운 또 사법 체계를 하나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그럼 국회에서 거대 입법 권력만 손에 쥐면 이렇게 삼권 분립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 박주민> 법원의 독립이라든지.
◇ 손수호> 일단 김 대표님 말씀 중이시니까.
◆ 김성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자극이 필요한 것이고 전현희 위원장 말처럼 지귀연 부장 판사 한 사람이 법원에서 인사 전보 조치하면 자기들이 생각 달리하겠다. 이게 속내예요. 이 생각을 걷어야죠.
◇ 손수호> 짧게.
◆ 박주민> 짧게 할게요.
◇ 손수호> 지금 1분 시간이 지났는데 1분 좀 더 할애해서 30초씩 하겠습니다.
◆ 박주민>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부분 저희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법원 내부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 독립이 침해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뭔가 감시하거나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과거부터 드러나 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특히 그랬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어떤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건 없어요. 한 번쯤은 법원 내부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날 때 외부에서 뭔가 감시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그 적폐 청산의 미명 하에서 엄청난 청소를 하면서 진행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그 수십 가지가 전부 대법원 판결에서 단 하나 경미한 거 빼고는 전부 다 무혐의로 결정 나버렸어. 무죄로 결정 나버렸어요.
◇ 손수호> 여기까지 듣죠. 죄송합니다.
◆ 박주민> 할 말은 많지만.
◇ 손수호> 다음 시간에 더 길게 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성태>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