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 올린 30대 남성 구속

법원 "도망할 염려" 구속영장 발부

연합뉴스

SNS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22분쯤 SNS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본점과 인천공항 내 면세점 2곳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약 5시간 만에 A씨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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