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던 때 1박 2일에 걸쳐 접견을 한 것은 맞지만, 기록을 은폐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4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1차 구속 당시 변호인들과 익일 새벽까지 접견을 실시했고 서울구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업무 프로그램에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업무 프로그램에서는 24:00 도과 시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며 "당시 담당 근무자가 접견 종료 시간을 부득이하게 3월 7일 23:55로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해당 변호인들의 출입 시간은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며 "서울구치소는 접견 기록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이 1박 2일 접견을 할 당시 서울구치소가 기록을 은폐해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 과정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와 달리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도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편 교정 당국은 정 장관 지시로 수원구치소에 대해서도 특별점검반 차원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구치소에는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수감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중 검찰이 자신을 검사실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