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제조업체에서의 잇따른 파업에 대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영향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4일 "노조법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회를 열고 최근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파업의 원인에 대해 "노조법 개정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주요 기업들 임단협 시기와 맞물려 노조법 개정과 연계된 파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지금 교섭 상황을 보면 예년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한국GM, HD현대중공업 등 파업 중인 주요 사업장의 현황을 소개하며, 이번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 측은 9만 5천 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정년 연장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전날부터 이틀간의 주야간 각 2시간씩 부분파업이 진행 중이다. 6년 만에 부분파업이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법 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임단협 갈등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차는 최근 6년간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해 왔으며, 올해도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지만 노사 입장 차로 인해 파업이 발생한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GM 역시 올해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총 13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기본급 인상안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게 파업의 원인이라고 정부는 봤다. 현재 노조는 14만 1300원 인상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6만 300원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노조는 직영 정비센터의 매각 철회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주요 쟁점이다. 회사 측은 "글로벌 본사의 방침이라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미 올해 들어서만 16차례 파업이 이어진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GM의 경우 작년에도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이맘 때 벌써 20차례 이상 파업을 한 상황"이라며 "올해 파업이 유독 노조법 개정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는 12월 1일 합병을 앞두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경우도 핵심은 임금이란 점을 정부는 짚었다. 두 회사 노조는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고용안정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파업의 핵심 이슈는 아니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발점은 임금이었다"며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며 교섭이 장기화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의 합병 관련 요구는 보조적 쟁점일 뿐, 쟁의행위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고라며 "조선업 특성상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실제 구조조정 가능성은 낮다"고도 설명했다.
금융노조의 경우도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지만 이 또한 주목적은 '임금 인상'이라고 정부는 봤다. 노조는 임금 5% 인상과 함께 주 4.5일제 시범 도입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요구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파업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주된 목적은 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4.5일제나 정년 연장 등은 단체협약의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파업은 임금 인상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 더해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한화오션,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한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노란봉투법이 파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임단협을 타결하고 조인식을 마쳤으며, 르노코리아도 같은 달 잠정합의안이 통과돼 올해 교섭을 마무리했다. KG모빌리티는 2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한편,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단을 운영 중이며,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새롭게 도입되는 조항들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은 6개월 동안 차분히 준비하고, 노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가 과도한 기대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