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동물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개발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를 고발조치했다.
전북도는 동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익산의 한 동물용의약품 개발연구소와 군산의 보호센터를 고발하고 지역 내 모든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조사한 결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미흡과 유기동물 실험 금지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먹이로 유기동물에게 급여한 사실이 확인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과태료 처분과 고발 조치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북자치도는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센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 25곳(직영 7곳, 위탁 18곳)을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실제 운영 실태와 동물의 보호 수준, 사체 처리 방식, 인도적 처리 기준 이행 여부까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점검 항목에는 보호동물 현황, 입양 절차, 사료·급수 상태, 개체관리카드 작성 여부 등이 포함되며, 위탁 운영 중인 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이 중대한 경우 형사고발 및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 보호와 생명윤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 없이 엄정히 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