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IMS모빌리티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경영진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이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혐의로 지난 29일 조 대표, 민 대표, 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세 사람의 구속 영장이 모두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특검의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집사게이트'는 렌터카 벤처기업인 IMS모빌리티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 가량의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각각 32억 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에게는 35억 원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모 이사는 특검팀의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IMS모빌리티 자금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