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들 25일 '상고심 개선' 토론회…사법개혁도 논의 전망

25일 오후 7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지난 5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법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회의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석대상은 법관대표들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공유하고, 그에 대한 법관대표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안건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논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각급 법원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법관들도 관련 의견을 낼지 주목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방안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돼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가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이 촉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6월 한 달 만에 재개돼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되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요건을 충족한 안건은 없었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해당 분과의 소관사항에 대해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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