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연장' 법안 소위 통과…내란 재판 1심 중계도 의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내란·채상병·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과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중계 등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가능한 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한창 수사 중이고 한편으로는 특검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많은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고려하면 특검이 신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특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특검 판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중계 의무화 규정을 넣은 이유에 "현재 지귀연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공정하게 재판하는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재판하는지 아무도 확답하지 못 하고 아무도 검증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 판사가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직무배제 돼야 하지만, 법원이 조치를 안 하고 있다"며 "재판의 신뢰성 높이기 위해 중계 의무화는 저희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 판사를 겨냥해 룸살롱 술자리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성을 문제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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