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군위 위성·복성리, 의성 장춘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감도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예정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투기적 부동산 거래 차단을 위해 신공항 예정지 일대를 오는 8일부터 2028년 9월 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공고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지역은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와 복성리, 경북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이다.

이들 지역은 군공항 부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롭게 묶이게 됐다.

또,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일원과 경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일원 등 신공항 예정지도 기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7일 끝남에 따라 다시 8일부터 2028년 9월 7일까지로 3년간 재지정됐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전체 면적은 83.99㎢이다.

이들 지역은 민간공항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앞두고 보상 착수 전 단계임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상황 변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가 안정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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