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일 첫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다양한 정책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그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첫 간담회에서는 기술 탈취 소송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정보 불균형 해소와 온전한 손해액 산정,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건의가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2일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수집)' 제도 도입과 현장 안착,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표준 가이드 마련과 소송 과정에서 활용 확산,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 제재 강화, 기술 탈취 피해 초기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성숙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은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경제 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혁신 기술의 보호를 위해 논의된 내용을 제도화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과제별 세부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