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율주행택시 도입 불가피…규제 완화, 택시면허 보상 매입"

"준비 안하면 택시종사자 피해 커지고 사회적 부작용 초래"
자율주행택시 진입 위한 규제 완화·보상안 결합된 개인택시 비중 축소 제시
면허매입 등 구조개혁, 지방->전국 순차적 확산도
한은 '자율주행시대 택시서비스 혁신방향' 보고서

한국은행 제공

자율주행택시 시대에 대비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택시 면허를 보상 매입하는 등 국내 택시 산업의 구조개혁을 서둘러야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일 공개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향' 보고서에서 "이미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택시가 흔할 정도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며 "준비없이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택시시장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져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쓴 노진영·김좌겸 한은 뉴욕사무소 차장 등은 "우리나라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 하는 현실로,이대로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가 될 것"이라면서 택시 산업의 구조개혁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자율주행 택시 진입을 위한 규제 완화,보상안이 결합된 개인택시 비중 축소 병행,지방에서 전국으로의 순차적 확산 등을 제시했다.
 
택시 시장 자체가 자율주행을 비롯한 새 서비스 진입을 제한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전통 택시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각종 규제 탓에 시장이 기술 발전이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새 택시 서비스 출시가 지체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까지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뉴욕·런던·싱가포르 등의 택시 시장에서 우버(Uber), 그랩(Grab)과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의 비중이 85% 이상인 반면 서울 택시 시장에선 전통 택시가 94%를 차지한다.

한국은행 제공

전통 택시 보호정책은 택시 서비스의 경쟁력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심야 등 특정 시간대·지역 택시 부족 현상,난폭 운전,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등 서비스 품질 관련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은은 준비 없이 자율주행택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택시 시장 구조가 급격히 바뀌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택시 산업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먼저 자율주행택시 시장 진입을 위해 여러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택시면허총량을 초과하는 어떠한 형태의 상용면허도 추가되기 어려운 현행 총량제를 완화하거나,아예 자율주행택시를 여객자동차법에 별도 사업으로 정의해 독립적 상용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자율주행택시 도입에 앞서 기존 택시 종사자들의 배타적 영업권을 매입해 개인택시 비중 축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가적 보상으로 기존 개인택시 사업자에 자율주행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방법도 제안됐다.
 
한은은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가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기존 택시 면허 매입 부담이 적은 지방 중소도시부터 여객자동차법 등 규정을 고치고 기존 택시면허 매입이나 이익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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