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을 앞두고 위장 전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에 허위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전입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소각장 부지는 주민 88세대 중 48세대(54%)가 동의해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위장 전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향후 입지 선정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