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산구 쓰레기 소각장 부지 '위장 전입' 적발

주민 동의율 맞추려 허위 전입…경찰, 12명 불구속 송치

광주 광산경찰서. 한아름 기자

광주 광산구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을 앞두고 위장 전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에 허위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전입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소각장 부지는 주민 88세대 중 48세대(54%)가 동의해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위장 전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향후 입지 선정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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