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명령이 내려진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다.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개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결혼서비스 분야가 일반적으로 지출 규모가 크고, 특히 청년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관련 소비자 불만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지난해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선 결과다.
실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2년 1005건, 2023년 1125건, 지난해에는 13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대부분 업체들은은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규모를 경쟁사보다 우월하게 표현하거나 자사가 주관한 웨딩박람회에 대해 '대한민국 최대 규모',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또 거래조건에 대해 '최저가 보장', '위약금 없음'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위약금이 존재하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무료 촬영 제공' 등의 경품을 광고하면서 이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확인됐다.
SNS 이용 후기 게시글을 실제 소비자의 체험담처럼 가장한 사례도 있었다.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자사 직원이 작성한 게시글을 소비자 후기인 것처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낮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한 분야"라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