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장재원(26)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장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월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 거리에서 전 연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살인 등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이른다.
수사 과정에서 장씨는 범행 전날에도 A씨를 경북 구미로 유인해 범행을 시도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장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