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막상 尹 CCTV 보니…속옷보다 '입'이 더 문제"

尹, 애가 떼 쓰는 수준…특권 의식에 가득 차
속옷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영장집행 거부
"난 검사 27년 했는데 너는 해봤냐" 등 발언
야간·주말 접견, 휴대폰 사용…이게 정상인가?
중수청 소속? 행안부 산하 배치가 현실적일 듯
임은정의 개혁의지 이해되나 표현은 절제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 대담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린아이가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떼쓰는 모습이었다.'
 
12. 3 비상계엄 선포 후에 벌써 10달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됐지만 재판 출석 거부하고 있죠. 또 김건희 특검이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 체포하려고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영치금은 2억 7,000만 원 정도 또 모였습니다. 특검은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하지만 변호인들은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독직 폭행으로 특검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날 구치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구치소 현장 검증에서 직접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을 직접 확인하고 온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손수호> 어제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그 현장에 다녀오셨습니다. 직접 다 보셨는데 분량이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 박균택> 1차 집행 장면이 한 30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2차 집행 장면이 한 50분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 손수호> 그 정도 분량, 다 틀어 놓고 다 같이 시청을 한 거죠? 그러면?
 
◆ 박균택> 맞습니다.
 
◇ 손수호> 먼저 이렇게 그 영상을 직접 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 들었는지 그 소감을 한 한두 문장으로 압축해서 듣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 박균택>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애들이 떼를 쓰는 수준의 그런 행동들 또 반말 또 내 몸에 손대면 안 된다는 식의 특권 의식 같은 걸로 가득 차 있고 이런 모습들이 참 어떻게 저런 분이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까지 지냈나 참 의심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 손수호> 어떠세요? 보고 나시니까 그래, 이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거 정말 보길 잘했다. 이거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거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이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 박균택> 저는 국회의원들은 봤어야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걸 가지고서 인권 침해 시비를 거꾸로 역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또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국제적으로 이것이 알려지게끔 하는 모습이 옳은지는 좀 의문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손수호> 의문스럽다. 그래서 이 영상이 아마 영영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어제 직접 보신 분으로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호기심 충족 차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정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법적인 판단에도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영상 확인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끌고 나오라고 했다. 다쳤다. 진료까지 받았다. 이런 주장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박균택>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 손수호> 뻔뻔한 거짓말이다.
 
◆ 박균택>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물리력을 가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 손수호> 그래요?
 
◆ 박균택> 예, 오히려 그 어떤 내 몸에 손대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또 체포영장,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집행권이 없다. 이런 식의 막말과 또 겁을 주는 말들 이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도관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저 주장, 누가 봐도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늘어놓는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 그 예우를 해줘야 하는 그 교도관들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교도관들에게 탈모 증상이나 위산 과다 증상이 생기진 않았을지 역으로 걱정이 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 손수호> 그런 걱정이 될 정도였고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그런 장면들은 없었다?
 
◆ 박균택> 맞습니다.
 
◇ 손수호>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아니 물리력 행사하다가 다쳤다는 얘기도 그러면은 사실이 아닌 거네요?
 

◆ 박균택> 그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오랜 설득 끝에 수십 분의 설득 또 2차에 걸친 그 설득을 거쳐서 특검보가 인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걸 시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저항을 했고 의자에 앉아 있던 상태에서 본인이 일부러 바닥에 주저앉아서 저항을 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가격을 한 것도 아니고 바닥에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아무런 폭력 행위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쳤다는 주장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그 상황을 만약에 일반인들이 보고서 판단한다고 친다면 저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태극기 모독부대 회원들도 속으로는 믿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또 참 민망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위에는 또 중요한 게 속옷 차림이었냐 아니냐 그리고 어쩌다 속옷 차림이 된 거냐, 더워서 벗은 거냐 아니면 뭐 집행 거부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냐 등등 많은 이야기가 오갔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박균택> 1차 집행 때는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다가 특검보가 나타났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도 드러누웠었고 그러고 나서는 회의를 잠시 좀 하고 오겠다. 5분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해서 잠시 집행을 멈추고 회의를 다녀와서 문을 여니까 그때 속옷 차림으로 바뀌어 있었고 얇은 이불로 가슴과 배 무릎 위쪽을 감춘 상태에서 드러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일부러 속옷 차림을 만든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2차 집행 때는 처음부터 속옷 차림을 아예 드러낸 상태에서부터 성경으로 보이는 그 책을 이렇게 읽는 시늉을 하고 있었습니다.
 
◇ 손수호> 시늉이었다고 보시는군요.
 
◆ 박균택> 예, 그래서 그것은 입으라고 해도 본인이 또 계속 거부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러 속옷 차림을 일부러 두 번 다 연출한 걸로 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겠죠.
 
◇ 손수호> 참 민망스러우면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교도관이 옷 입으라는 어떤 부탁을 해도 그걸 거부하고 계속 버텼다는 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그런데 이런 모습들뿐만 아니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들 뭐 반말을 섞어서 했다. 혼자서 뭐 한참 동안 혼자 떠들었다. '나는 검사 27년 했는데 너는 해봤냐'든지 등등 '손 못 댄다, 최순실도 여덟 번 동안 설득해서 스스로 나왔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 이거 지금 전해지는 내용들이 다 사실입니까?
 
◆ 박균택> 맞습니다. 실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 손수호> 그럼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같은 어떤 문장 같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다.
 
◆ 박균택>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사안은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옷 차림이라든가 이런 법 집행에 저항하는 행태적인 외형적인 행위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저는 오히려 언어 내용이 더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손수호> 더 문제였다.
 
◆ 박균택> 본인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법의 집행에서 예외가 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런 삐뚤어진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태도들.
 
◇ 손수호> 특권 의식.
 
◆ 박균택> 그리고 '평생 남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일을 20년, 27년 가까이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거꾸로 집행 권한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내가 거부하면 못 하는 거다. 내 몸에 손대면 너희들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식의 이런 얘기를 보면서 논리와 이런 언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더 어떤 의문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손수호> 충격으로 전해져서요. 정말 의원님께 직접 들으니까 충격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함께 다른 의원들하고 보셨잖아요. 다른 의원들의 반응도 대체로 좀 비슷했나요?
 
◆ 박균택>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 손수호> 충격에 휩싸였다.
 
◆ 박균택> 예. 아마 공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만약에 그 어록 언어의 내용이 녹취가 돼서 공개가 된다고 치면 이걸 읽는 초등학생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이런 소리들이 이게 주장인가 논리가 법인가 많이들 헷갈려하실 거 같습니다.
 
◇ 손수호> 그래서 지금 변호인 측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상 공개가 아니라 인권 침해 논란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일부 장면이라도 공개하거나 또는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라도 공개하거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적인 측면이 더 큰 문제고 충격이라면 이런 음성이라도 공개하는 방법 이런 건 좀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 박균택>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국격의 문제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영상을 제출받아 공개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보겠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셔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법사위원이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오랜 기간 검찰에 몸담으시면서 또 큰 족적을 남기신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검찰 개혁 관련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영치금, 윤 전 대통령 영치금이 2억 7,000만 원 모였다. 어제 또 그 자료도 공개하셨잖아요. 저도 그거 보도를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구치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특혜까지도 어제 함께 조사하신 거죠?
 
◆ 박균택> 예, 영치금 얘기는 어제 현장에서 묻지는 않았고.
 
◇ 손수호> 그건 아니고요, 예, 별도로.
 
◆ 박균택> 자료로 확인이 됐던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긴 그 접견 시간 그리고 너무도 많은 폭넓게 일반인마저도 접견을 시켰던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좀 제기를 했고.
 
◇ 손수호> 변호인 접견 시간이 총 400시간에 가깝고요. 또 접견을 한 인원은 348명이다.
 
◆ 박균택> 변호인 외에 국힘의 정치인들,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런 인물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접견 시간을 저녁에 또 주말에까지도 허용했던 것인가. 교도소장이, 구치소장이 허가해 주면 가능은 하게 돼 있지만 이게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허용되지 않는 일들이 숱하게 이렇게 일어났는가.
 
◇ 손수호>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박균택>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접견실을, 조사실을 밀폐된 공간으로 별도로 허용했던 그런 문제라든가 또 휴대폰을 측근이 들고 들어가서 통화를 하게 해줬던 이런 부분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고 저는 심지어는 체포영장 집행 실패마저도 어떤 특혜의 일종이 아니었을까, 인간적인 품격을 못 갖춘 사람을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베풀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는 광범위하게는 특혜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손수호> 여러 가지 참 의아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규정상 구치소장이 그렇게 허가하면 가능하다는 입장도 구치소 측은 밝히고 있는데 근데 하나 좀 의문 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짚어주신 대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구치소 들어갈 때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접견을 하면서 건네서 사용했다. 이런 부분도 어제 확인이 된 겁니까? 구치소 측에 질문을 해서?
 
◆ 박균택> 그것은 따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 손수호>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 박균택> 원래는 핸드폰을 놔두고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손수호> 당연히 그렇죠.
 
◆ 박균택> 또 그런 기본적인 검색 과정이, 금속 탐지기 과정이 있을 텐데.
 
◇ 손수호> 변호인도 넣고 들어가니까.
 
◆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고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게 행형법상 엄격히 금지가 돼 있고 처벌 대상까지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던 거 보면 결국은 어떤 당연한 특권처럼 그 인정을 하면서 그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서 보안 검색을 않고 그걸 놔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변호인도 이거 갖고 들어왔다가 적발되면 징계 받고 그러는데 몰래 갖고 간 건지 아니면 누가 봐준 건지 묵인한 건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제 직접 보고 오신 부분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지금 저는 사실 박 의원님의 입장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특히 수사 전문가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견해, 입장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박균택> 예. 검찰 개혁을 부정하는 분들이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검찰 대선 공약에 의하면 수사기소 분리 아닙니까? 검찰청을 폐지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를 한다. 이게 공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머지 쟁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공약 내용은 아니고 아직 당론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진영에 있는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일수록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에 둬야 한다. 그다음에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을 일체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 손수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 박균택> 두 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손수호> 나눠서 좀 볼까요?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이냐 또는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이냐, 중수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균택> 논리로 보면은 법무부 장관님의 판단이 맞겠죠, 주장이 맞겠죠. 왜 그러냐? 수사는, 수사 경찰을 사법 경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 소송에서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의 대상이고 사법의 영역이고 소송의 영역이니까 내무행정이 아닌 법무행정을 하는 장관 밑에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손수호> 법무부에 두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냐.
 
◆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되면 검찰 개혁의 효과가 떨어진다. 공소청 검사와 융합하는 그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냐고 개혁의 효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 논리를 따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따르는 이 방향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행안부로 두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그렇게 평소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렇게 입장 밝히시고 계시고 그리고 다음 이슈 보완 수사권 이거는 사실 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이 참 많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균택>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 손수호> 더 좋습니다.
 
◆ 박균택> 이것은 공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공약 내용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 손수호> 그렇죠.
 
◆ 박균택>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문제점을 느꼈을 때 경찰한테 이거 다시 보완 수사해 달라고 요구만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문제가 있을 때 직접 고칠 권한을 줄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 손수호> 그렇죠.
 
◆ 박균택> 그런데 저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직접 수사권을 폐지를 하고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개혁의 효과를 보려면 보완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경찰에게 보완 수사만 요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 손수호> 예외가 필요하다.
 
◆ 박균택> 예,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사건을.
 
◇ 손수호> 급하죠.
 
◆ 박균택> 예, 급하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게 흔한 사례는 아니겠지만 경찰이 특별 수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요. 어떤 표적 수사를 해서 일부러 똘똘 말아서 사건을 그렇게 몰아오거나.
 
◇ 손수호> 흔치 않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걱정할 만한 부분입니다.
 
◆ 박균택>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오히려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일부러 형식적인 조사만 대충 한 체 감싸기 수사 은폐 수사를 해오는 경우에.
 
◇ 손수호> 그럴 위험이 있죠.
 
◆ 박균택>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에게 보완 수사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것을 고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충 해올 가능성이 많을 텐데 그때 그러면 억울한 피의자나 또 억울한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는 예외적으로 어떤 별건 수사 관련 수사를 못 하게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소 여부에 그 판단에 필요한 보완 수사를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 사견보다는 국민들의 의사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어떤 토론을 거쳐서 정말 신중하게 한번 결정을 하고 국민들의 다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지금 토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또 본인이 사회를 보더라도 토론할 수 있다. 그런 입장도 대변인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그 예외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외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또는 그 예외냐 예외가 아니냐를 또 누가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담당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균택> 예,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론이 아마 잘 결정될 것이고 그 당론이 결정되면 그걸 또 잘 따라야겠죠.
 
◇ 손수호>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처럼 끝내버리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게다가 임은정 검사장도 토론회에서 정성호 장관에 대한 비난 그리고 또 검찰 개혁 오적에 대한 언급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임은정 검사가 지적했던 정치 검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냐는 상당히 임은정 지검장에게는 뼈아플 수 있는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 박균택> 예,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의 정당성 문제를 지금 아마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아마 그 절차적인 문제 표현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검사도 임명직 공무원인데 임명직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행사에서 정부의 인사들을 상대로 이렇게 인신 공격하듯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개혁 성향과 더불어서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자기도 모르게 새어 나온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균택> 조금 그런 측면이 좀 있죠.
 
◇ 손수호> 그런데 현직 지검장이 정치적 성향이 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강해도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박균택> 글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좀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손수호> 물론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의지 그리고 또 순수성 또한 그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의 어떤 그 직위를 고려할 때 그런 형식이나 형태가 과연 온당하냐, 여기에 대한 지적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 박균택> 예, 후배 검사들이 그 개혁성만 받아들이고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손수호>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직접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에서 영상 보고 오셨고 그리고 또 영치금 관련된 지적까지 해 주셨고 또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차분하게 깊이 있는 말씀해 주셔가지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균택>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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