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0억으로" 박수영 '동학개미 보호법' 발의

박수영 의원실 제공

연말 매도폭탄 막는다…대주주 기준 두 배 상향 추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말마다 반복되는 매도 쏠림 현상을 막고,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박수영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해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0억 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 아파트 값도 안 되는 기준 안 돼" 주식 양도세 완화법 발의

박 의원은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준으로 대주주를 정의할 경우, 연말마다 매도 물량이 쏟아져 소위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실이 한국거래소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던 시기에는 4년간 연평균 4조 2천억 원 규모의 매도 행렬이 이어졌으나, 50억 원으로 상향된 지난해에는 오히려 매수세가 3139억 원 더 많았다.

그는 "2000년대 초 100억 원이던 대주주 기준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향돼 왔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한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코스피 5000'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주식 시장을 흔드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진짜 밸류업 정책을 법제화해 투자 활성화와 동학개미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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