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지닌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 보고는 오는 9일이 유력시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윤씨의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란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윤씨의 배우자 이모씨가 현금을 찍은 사진도 특검은 확인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윤씨를 만난 이후 통일교 측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