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만약 박 의원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 7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일현 당시 국민의힘 후보(현 금정구청장)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당원 5만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하여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부산의 전 당원이 결집해 금정구 주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작과 끝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박수영'이라고 명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 측은 문자 발송 행위가 당원 결속을 다지기 위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변호인은 "문자 일부분만 보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 맥락은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자 발송 대상의 90%는 비선거구민이고, 다른 시도당에서 비슷한 문자를 보냈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바쁘고 경황이 없다는 이유로 내용이나 방법 등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 다만 법을 위반하려는 취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