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수의계약 제한 사유와 시정조치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421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수의계약 정의와 불공정계약 행위를 비롯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운영 기준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계약 진행 전 확인사항, 계약 관련 홈페이지 공개, 계약 점검 및 시정조치, 업무 담당자의 정기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이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토대로 조례안 중 '불공정 계약 제한' 규정을 뺀 수정 동의 의견을 이 의원 측에 전달했다. 수의계약은 상위 법령에서 대상 범위,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례에 담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