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내달까지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다음달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등록사항 변경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포항시 지정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연락처 수정 등 단순 변경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포항시에 따르는 8월 기준 2만 1293명이 2만 8451마리의 개를 등록해 양육하고 있다.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시행해 동물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견주분들은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절차를 꼭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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