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근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과 '알박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질의를 통해 "강기정 시장이 SNS와 시청 현수막을 통해 '광주는 이미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산하 기관 29곳 가운데 임기일치제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단 10곳에 불과하다"며 "시민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치행정국 소속 서기관이 재직 중 출연기관인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모에 응모한 사례를 거론하며, 명예퇴직 신청부터 선임 과정 전반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실상 퇴직 이전부터 자리가 보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공무원은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해당 기관은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이므로 명백히 취업심사 대상인데, 이사회 임명 절차 전에 취업심사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알박기 방지 제도가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여전히 의혹이 발생한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적용 범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의 출연기관 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보지 않아 모른다"면서도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은 감독하지만, 대표이사 선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