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플랫폼, 청소년 보호 노력 미흡…학부모, '잠금기능' 활용해야"

영등위 제공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내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막는 이른바 '잠금기능(LOCK)'을 두고 학부모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제도 주요이슈와 청소년 보호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 3년차를 맞이해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이슈를 점검했다. 김대경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박세진 한양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OTT 플랫폼 청소년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먼저, 김대경 교수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후조치 비율이 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궤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OTT 영상물 본편은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사업자가 신속하게 등급분류를 마칠 수 있지만, 영상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는 광고·선전물은 여전히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어 본편의 신속한 유통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OTT 광고물 자체등급분류 도입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진 교수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운영에 따라, 콘텐츠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져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지만, OTT 플랫폼의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청소년 보호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OTT 서비스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등급분류 기준이 아무리 엄격히 적용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져도 OTT 플랫폼의 엄격한 연령 인증 시스템과 청소년 자녀보호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으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물에 청소년이 노출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재 위원장. 영등위 제공

현재 OTT 플랫폼 자체적으로 가입 연령을 제한하고 '키즈 프로필' 또는 '연령별 선별장치'와 같은 자녀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플랫폼별 운영방식의 차이와 낮은 소비자 활용도로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영등위에서 조사한 '2024년도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5%만이 OTT 서비스의 청소년 보호장치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 청소년 자녀 보호장치를 활용해 자녀가 등급에 맞지 않는 영상물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시청 시간을 제한하는 응답자는 65.3%에 이르렀다.

박 교수는 "OTT 플랫폼 자녀보호를 위한 잠금기능을 학부모가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OTT 콘텐츠들의 유해성 정보(선정성, 폭력성, 약물, 욕설, 모방위험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콘텐츠 선택, 관람에 대한 통제권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OTT 플랫폼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으로 7세이상관람가 도입 △연령등급 표시 노출시간 확대(5초) △AI 기반 본인확인 기술의 도입 △영상물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영등위 김병재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OTT 플랫폼 시대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라며 "영등위는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상물 리터러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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