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중기부 "대형마트·병의원 등 제외…실질적으로 도움 필요한 소상공인에 지원 집중"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와 대형 병의원까지 온누리상품권 제도 혜택을 누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가 전상연과 논의를 거쳐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연매출 기준 3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등 타 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기준 적용에 따라 고가의 사치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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