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롯데호텔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기업 인수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부산 경남지역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롯데호텔이 이미 부산에서 김해공항 출국장,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파라다이스 면세점까지 인수하게 되면 부산지역 면세점 시장 점유율이 98%로 높아져 독점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매각 주체인 파라다이스호텔 측은 "공정위의 결정으로 롯데호텔은 후보군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됐다"며 "현재 남은 후보군인 호텔신라의 제안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에는 대구공항의 파라다이스 출국장 면세점(연 매출 100억 원)도 포함돼 모두 1500억 원의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