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수사 왜 했나…대법 "근거 예규 공개해야"

대법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수사 근거 공개해야"
검찰, 김만배·신학림 '尹 명예훼손' 혐의 수사
참여연대, 검찰 직접수사 근거 공개거부에 행정소송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적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와 신학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터뷰의 주된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것이었다.
   
이듬해 9월 검찰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김씨와 신씨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등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참여연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예규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2심도 지난 5월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예규 공개가 수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이 확인됐다"며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초법적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자행한 검찰은 즉시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