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법원, 10월 21일 선고

김범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
검찰, 징역 15년·벌금5억 구형
"김범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SM 시세 조종 범행 승인"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의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범수는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오의 SM 인수 의도를 숨기고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SM 시세 조종 범행을 승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 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이번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최고 수혜자라는 점에서 가장 책임이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동원된 금액은 약 2400억 원 규모이며, 이중 약 1100억 원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SM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쓰였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실제로 당시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기간에 SM 주가가 13만 원 선 위로 급등하면서 하이브는 SM 지분을 1%도 확보하지 못하고 공개매수에 실패했다. 이후 3월 말 카카오는 결국 SM 최대 주주 자리를 꿰찼다.

김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