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추석 명절과 9월 동행축제를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구간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 외에 추가로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이다.
기존 상시 주차 허용 시장은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곳이다.
이번 주차 허용 확대는 경찰과 시·구청이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로, 해당 시간대에는 시·구청이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나 황색복선, 소방시설 주변 등 주민신고제 대상 불법 주·정차와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