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9300만 원의 과징금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코리아 홀딩, 알리코리아는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 신원정보 및 통신판매 중개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를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통신판매 중개자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알리코리아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 판매채널인 'K-Venue'를 운영하면서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입점 판매자들의 사업자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알리코리아 홀딩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알리익스프레스 입점사이자 운영사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가 과거 판매된 이력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할인율을 표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오션스카이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422개 상품에 대해, MICTW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5000개 상품에 대해 이 같은 허위 할인 광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각 9천만 원, 20억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4일간)을 함께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따라 동일한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