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선포 시 지시사항을 이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 세 번째 국무위원 기소다.
29일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었다"며 "그럼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계엄 해제 후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문건을 파기하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말리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는 입장지만,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사실상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손가락으로 세면서 현황을 점검하는 장면이 담겼다. 한 전 총리가 남은 국무위원 수를 셈하기 위해 손가락을 4개 펴는가 하면 이어 1개를 펴면서 '이제 한 명 남았다'는 취지로 확인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국무위원들이 해산하려던 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참석 했으니 서명을 하고 가라'고 권유한 점도 적극적 내란 방조 행위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서명을 권유한 문건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계엄 선포 관련 문건으로 추정했다.
한 전 총리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계엄 선포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놓고 가자 이를 수거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해산한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남아 이 전 장관이 받은 단전·단수 문건 등을 보며 논의하기도 했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국무회의가 즉시 열리지 않고 3시간 이상 지연된 점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국회의 계엄 해제를 본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무위원들을 빨리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한 전 총리가 '기다려 보라'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정진석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서야 대통령실로 출발했다는 것이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미리 받아보고도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포고령을 받아본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적극적 방조행위 외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작위' 역시 내란 방조 혐의로 판단했다. 위헌·위법한 내용이 적시된 포고령을 받아보고도 국무위원을 소집하자고 건의했을 뿐, 실제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11명이 모이자 약 2분간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계엄 선포를 위해 자리를 떠났다. 당시 법률에 규정된 국무회의 절차는 무엇도 지켜지지 않았다.
특검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지위와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해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속한 처분을 통해 재판에서 조속히 정의가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