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 위반' 아내 찾아가 난동부린 50대 현행범 체포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아내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아내를 찾아가 위협한 혐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45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아내 B씨의 거주지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법원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A씨에게 접근 금지 임시조치(1,2,3호) 결정을 내렸다.

접근 금지 임시조치 1호는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가해자를 퇴거·격리하는 조치다. 2호는 피해자 거주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며, 3호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씨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기동순찰대는 A씨가 또 다시 B씨에게 접근할 것을 대비해 순찰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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