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보호자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령 이상 개는 등록 의무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1월에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전북자치도는 공원, 산책길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 의무사항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과 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한다.
 
전북도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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