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자신에게 해임을 통보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쿡 이사는 28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준 이사 해임은 정당한 '사유'(cause)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은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쿡 이사측 변호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쿡 이사는 2021년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주거 용도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세를 준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은 정책 입안과 연준 감독을 맡긴 이사들의 정직성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쿡의 기만적인 행동을 고려하면 그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모기지 사기 의혹'과 관련해 민사 또는 형사상 어떤 혐의로 기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쿡 이사 해임 통보 전까지 112년의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한 전례는 없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7명으로 구성된 연준 이사회를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로 재편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쿡 이사는 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로, 임기는 2038년까지다. 쿡 이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현재 금리 결정에 상시 투표권을 가진 연준 이사 7명(의장 포함) 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들은 최근 금리를 동결한 FOMC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지난달 말 돌연 사임한 아드라아나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스티븐 미란 후보자는 미 상원의 인준을 남겨둔 상태다.
여기다 쿡 이사까지 사퇴할 경우 연준 이사 7명 가운데 4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