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 모임, "'성소수자 축복기도' 재판, 일관성과 형평성 무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6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최근 퀴어문화축제 참석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차흥도, 김형국, 윤여군 목사에게 각각 담임목사직 면직과 정직 1년, 정직 10개월의 징계를 선고한 가운데,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모임'이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차별너머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은 1차 항소심에서 '절차적 하자'가 지적돼 파기환송된 재판임에도 실질적 재심리 없이 판결을 강행했다"며 "사법절차의 기본원칙과 교회 재판의 도의적 책임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동일한 사건임에도 전혀 다른 수준의 징계가 내려진 것은 양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며 "명문화된 양형 기준과 투명한 판결 논리가 없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별너머는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혐오를 강화하는 표현을 통해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있다"며 "교회 재판은 개인의 명예를 짓밟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교회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장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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