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신병을 확보하려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처럼 적극적으로 조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원 판단은 향후 다른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데, 특검이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 다른 판단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尹 내란 범행 도운 한덕수·이상민…구속심사 결과는 달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면서 후속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돼 신병 확보 시도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법조계에선 법원이 이 전 장관과 달리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이 이들에게 적용한 법조는 다르다. 이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논리 구조는 비슷한 측면이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각각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도운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특검과 다르게 평가했다.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속 심사에서 자신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이를 만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의지가 확고해 다른 의견도 들어보라는 차원에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한덕수 '적극적 조력 행위' 없다고 판단했나
법원은 이러한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죄질의 태양이 다르다"며 "피의자의 행적에 대해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행위가 있고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과 특검이) 보는 시각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 불발이 다른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처럼 계엄 당시 행적에 대해 법적 평가가 나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즉, 다른 국무위원이나 윤석열 정부 인사 역시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선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충분히 다져야 하는 과제가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방조 혐의는 바꾸지 않을 방침인데, 내부적으로 보강 수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