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율 1.48% 인상…직장 2335원·지역1280원 인상(종합)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올해보다 1.48% 오른다. 직장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동안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수입 기반이 약화된 데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출 요인을 감안할 때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 국민의 건보료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0.1%p 올리기로 했다.
 
이번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15만8464원에서 16만699원으로 2235원 늘고,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내년 건보료율 인상은 2023년에 7.09%로 인상된 이후 3년 만이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으로 꼽히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여단계별로 치료제를 달리 사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다라투무맙은 기존에 1차 및 4차 이상에서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8320만 원에서 416만 원 수준(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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