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율 7.19%…직장 2335원·지역1280원 인상

2023년 이후 3년 만에 인상…"저성장 기조로 수입 기반 약화"

연합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p 오른 7.19%로 결정됐다. 보험료율이 오른 것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정해 올해보다 0.1%p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수입 기반이 약화된 데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출 요인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했으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요인을 관리해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15만8464원에서 16만699원으로 2235원 늘고, 지역가입자는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아울러 오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으로 꼽히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투여단계별로 치료제를 달리 사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다라투무맙은 기존에 1차 및 4차 이상에서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8320만 원에서 416만 원 수준(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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