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무분별한 의대증원과 무엇이 다른가"

"제도의 설계 및 추진 과정,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류영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해법으로 제시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대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며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가 추진하면서 우리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부른 무분별한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10년간 근무를 의무화한다고 하지만 헌법적 논란에 대해 정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지, 기존 대학들도 신입생과 교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대를 설립한 뒤 지속 가능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향후 국회 공청회를 통해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심포지엄·토론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지원 관련 법안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김 회장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기존의 직접 통보(전화, 팩스 등)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기존 방식은 최소한의 환자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으나,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게 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원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할 것"이라며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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