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차례의 성관계였지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20대가 법정에 섰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 28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콘돔 등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맺어 상대방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후 다른 질환에 걸리면서 A씨의 감염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HIV 감염 위험에 따른 극심한 불안 속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른 질환 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 1월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여부와 공소장 변경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14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한편 HIV는 면역세포를 파괴해 각종 감염과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만든다. 감염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 감기와 비슷한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수년 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으로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