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6개월 특별지원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6개월간
사업주에겐 유급휴업·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취업지원 혜택

18일 오전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련동이 해체되고 있다. 한아름 기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에 대한 특별지원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광주 광산구는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를 받고 이날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6개월간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역 산업 불황과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된다.

우선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임금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80%, 대규모 기업은 60~70% 수준으로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도 확대 지원되며, 우선지원기업은 130%, 1천인 미만 기업은 80%, 1천인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 받는다.

노동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과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광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직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80% 이하 노동자는 월 200만 원, 총 2천만 원 한도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가능하다.

또한 해당 지역 노동자는 1인당 2500만 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노동자의 경우 1500만 원 한도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정 기간 시작일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퇴사해 실업 상태에 놓인 노동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요건(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최대 195만4천 원의 취업활동비, 청년 대상 반일자리 취업지원수당 최대 160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일정 및 절차는 광산구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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