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신고 혐의' 이병진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등 원심 유지
대법원 판결 확정시 이병직 의원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연합뉴스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이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600㎡ 땅을 담보로 하는 채권(5억5천만원)과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 등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땅을 지인인 김모씨의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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