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복 투표 시도' 사건 내사 종결…'선관위 실수'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임성민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당일 70대 유권자의 중복 투표 시도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실수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7시 10분쯤 제천시 의림지동의 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던 중 투표 용지 수령인 명부에 서명하려다 자신의 이름이 이미 기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알렸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이중 투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투표 당일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투표 사무원이 앞서 방문한 동명이인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A씨의 명부에 서명을 안내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천 선관위 측은 "A씨에게 누명을 씌우게 돼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